넛지는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라는 책에서 '넛지'를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입법은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때 인센티브를 올려 주는 직접적인 개입 방식과 구별된다.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더 많이 부여해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 설계자'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학교 영양사가 교내 식당에서 음식의 위치를 바꾼 실험을 선택 설계자의 넛지로 볼 수 있다. 영양사의 행동은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영양사는 음식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오로지 음식의 진열이나 배열만 바꾸기로 한다. 놀랍게도 음식을 재배열한 것만으로도 특정 음식 소비량이 25%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영양사는 학생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택 설계자 -> 넛지 ->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
반면 최근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만의 이익 창출을 위해 넛지를 이용하는 사례를 또한 볼 수 있다. 예일 대학의 로버스 실러 교수는 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러한 행동을 '피싱 사기'라고 명명했다.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의 사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유료를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등은 넛지를 악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노시보 효과는 제대로 약을 처방했는데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노시보 효과는 효과 없는 약도 환자가 약효를 믿으면 병세가 호전되는 플라시보 효과와는 정반대다. 플라시보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데 반해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암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풍토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역 사람들의 상당수가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발진, 발열, 구토 등 풍토병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그 예다. 노시보 효과로 인해, 해롭지 않은 물질로도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의사들은 실제로 부정적인 진단을 받은 환자가 부정적인 자기 암시로 단기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임상 실험에서 나타난 노시보 효과의 일례를 살펴보자. 약품 임상 실험에 참여한 젊은 남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항우울제라고 생각했다. 그 약을 과다 복용하자 남자의 상태는 위독해졌다. 그러나 인체에 무해한 가짜 약을 먹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말을 듣자 남자는 건강해졌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가 복용했던 약은 항우울제였다.
노출증은 성적 도착증의 일종으로 반복적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 성기, 가슴, 엉덩이 등을 드러내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상이다.
노출증은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샤를 라세그(Charles Lasegue)가 1877년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처음 언급했다. 노출증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흥분을 위해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과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경우 자주 노출하고 노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바바리맨'으로 대표되는 남성의 노출증은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자기 성기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거세 공포증'에 그 원인이 있다. 자기 성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욕구, 성기를 드러냈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쾌감을 느끼려는 행위는 '거세 공포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노출증은 남성의 노출증에 비해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드러난다.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채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 식이다. 또한 남성의 노출증이 주로 성기에 집중되는 반면, 여성의 노출증은 성기를 비롯해 가슴, 엉덩이 등 다양한 부위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일, 자기 성기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배포하는 일 또한 노출증에 속한다. 이와 같은 성도착증은 질병인 동시에 경범죄에 속한다.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해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과다노출 죄'로 처벌받는다. 노출 행위가 심해 불쾌감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때는 '공연음란죄'도 적용된다. 그러나 성적 쾌감이나 거세 공포증 해소가 목적이 아닌 노출도 있다. 심한 정신분열증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는 타인에게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도 노출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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